Keyword: 가설통로, 30~60도 가설계단, 30도 이하 가설경사로, 15도 이상 미끄럼방지막이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 안전 난간대, 계단참 I. 정의 경사가 있는 가설통로에는 30도 이하일 때는 가설경사로, 30~60도 인 경우에는 가설계단을 설치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계단참 및 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한다. II. 각도에 따른 가설통호 설치방법 75도 이상 : 고정식 사다리 75도 이하 : 이동식 사다리 30 ~60도 : 가설 계단 15~ 30도 : 가설경사로 미끄럼방지막이 설치 15도 이하 : 가설경사로 (미끄럼방지막이 설치 안해도 됨) III. 가설경사로 및 가설계단 설치 기준 구분 가설경사로 가설계단 경사 30도 이내 30~ 60도 난간대 안전난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