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word : 낙하물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 방호선발, 근로자 통행이 많은, 내민 길이 2m이상, 설치각도 20~30도, 지상에서 8m 이내, 강풍에 의한 전도방지, 안전시설물 I. 정의방호선반은 낙하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출입구 등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이다.구조체 외측에서 내민 2m 이상, 설치각도 20~30도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한다.II. 설치기준 내민길이 : 비계 또는 구조체 외측에서 2m이상설치높이 : 지상에서 8m 이내설치각도 : 20~30도→ 리프트카 방호선반 설치시 끝단에 60cm 이상 난간을 설치하여 2차 낙하사고예방 III. 방호선반 설치 위치리프트카 전면 및 경사로주출입구 및 가설통호근로자 통행량이 많고 낙하물 위험이..
Keyword: 가설통로, 30~60도 가설계단, 30도 이하 가설경사로, 15도 이상 미끄럼방지막이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 안전 난간대, 계단참 I. 정의 경사가 있는 가설통로에는 30도 이하일 때는 가설경사로, 30~60도 인 경우에는 가설계단을 설치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계단참 및 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한다. II. 각도에 따른 가설통호 설치방법 75도 이상 : 고정식 사다리 75도 이하 : 이동식 사다리 30 ~60도 : 가설 계단 15~ 30도 : 가설경사로 미끄럼방지막이 설치 15도 이하 : 가설경사로 (미끄럼방지막이 설치 안해도 됨) III. 가설경사로 및 가설계단 설치 기준 구분 가설경사로 가설계단 경사 30도 이내 30~ 60도 난간대 안전난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