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09. 와이어 로프 사용 금지 기준
- 건축시공기술사(구)/가설공사 , 건설기계
- 2020. 7. 21. 18:34
Key word : 공칭 지름의 7% 이상 감소, 소선의 10% 이상 단선, 심하게 꼬이거나 변형된 것, 부식이 심한 것, 양중 시, Balanced Beam 사용, 양중 시 필요한 부속 철물 공장 제작, 와이어로프 점검사항, 와이어로프 클립 결속
I. 정의
- 와이어 로프는 철근, 철골, 각종 자재 인양뿐만 아니라 철골 세우기 등에 사용되며 안전성 미확보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와이어로프는 공칭 지름, 소선의 단선 등이 사용금지 기준 이하 시 폐기해야하며, 양중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Balanced Beam를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II.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
- 소선의 10%이상 단선
- 심하게 꼬이거나 변형된 것
III. 와이어 로프 사용 용도
- 철골 세우기 시
- 철근, 철골 등 각종 자재 인양 시
- Gang Form 등 외벽 거푸집 인양 시
IV. 와이어 로프 사용 시 유의사항
- 철골 부재 인양 시 필요한 부속철물은 공장제작 원칙
- 반입 시 상태 검사 철저 및 기준 이하 시 반출 및 폐기
- 양중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Balanced Beam과 같이 사용
V. 안전한 양중 작업
VI. 와이어 로프 점검사항
- 이동 및 고정 로프 끝의 연결지점
- 블록 혹은 도르래를 지나는 로프부분
- 보상도르래를 지나는 로프부분
- 외부특징에 의해 마모되기 쉬운 로프부분
- 부식 및 피로에 대한 내부검사
VII. 와이어 클립 결속
- 클립의 넓은 면이 주선에 닿도록 하고 로프말단의 고정, 힌지, 핀 등의 느슨함이나 탈락의 재조임 철저
- 로프 지름별 단말 고정 클립수
- 16mm 이하 : 4걔
- 16mm 초과 28mm 이하 : 5개
- 28mm 초과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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