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07. 가설구대, 복공판 구조물
- 건축시공기술사(구)/가설공사 , 건설기계
- 2020. 7. 16. 08:18
Key word :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진출입, 가시설물, 자재 적재, 복공판, 가설구대, 흙막이 간섭, MMA Coating
I. 정의
- 복공판 구조물은 Post pile를 Brace 및 수평 연결재로 연결하여 그 위에 복공판을 올려 공사용 장비의 진출입 및 자재 적재가 가능한 가시설물이다.
- 복공판은 허용설계하중 20kN/m^2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Post pile도 N치 50이상 지반에 지지되어야 한다. 각 부재의 간격은 부재의 최대처짐이 허용처짐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II. 가설구대 시공도
III. 설계 시 관리사항
- 복공구조물과 흙막이 설계 간 간섭 여부
1) 1단 Strut 띠장과 복공구조물의 간섭
2) 복공구조물용 Post Pile과 Strut Center Pile의 간섭 - 습윤 시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치 → MMA Coating, 미끄럼저항계수 상승 및 소음방지 효과
- Post pile은 N치 50이상 지반에 지지, 허용지지력 900kN/본 확보
- 일반적인 복공판 설계의 허용활하중 : 20kN/m^2
- 부재 처짐이 허용처짐 이내가 되도록 설치간격 배치
- 수평력 및 횡변위, 진동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IV. 시공 시 유의사항
- 진입구배는 1/6 이내로 유지
- 복공구조물의 부재간 접합(용접) 정도 검측 → 용접 전 용접사 기량 Test, 용접 후 용접부위 비파괴검사 실시
- 작업하중에 대한 Post Pile 좌굴에 대한 수평보강재 및 횡하중을 고려한 Bracing 설치
- 재사용이 많으므로 반입 검사 철저
V. 사용시 유의사항
- 500kN 이동식 Crane 출입 금지
- 25ton 덤프, 레미콘, 펌프카, 크램셀 동시에 2대 이상 금지, 1대당 300kN
- 부득이하게 고중량 장비를 사용 시 구조검토 승인 후 사용
- 처짐이나 변위 발생 등 주기적인 관찰 필요
VI. 기능
-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한 작업진행
- 구조물의 완성 전에 본 건물까지의 자재 및 장비도선
- 협소한 대지에서 Stock Yard 활용
- 교통동선과 작업공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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