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15. 방호선반

Key word : 낙하물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 방호선발, 근로자 통행이 많은, 내민 길이 2m이상, 설치각도 20~30도, 지상에서 8m 이내, 강풍에 의한 전도방지, 안전시설물

 

I. 정의

  • 방호선반낙하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출입구 등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이다.
  • 조체 외측에서 내민 2m 이상, 설치각도 20~30도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II. 설치기준

  • 내민길이 : 비계 또는 구조체 외측에서 2m이상
  • 설치높이 : 지상에서 8m 이내
  • 설치각도 : 20~30도

리프트카 방호선반 설치시 끝단에 60cm 이상 난간을 설치하여 2차 낙하사고예방

 

III. 방호선반 설치 위치

  • 리프트카 전면 및 경사로
  • 주출입구 및 가설통호
  • 근로자 통행량이 많고 낙하물 위험이 있는 곳

IV. 설치 시 유의사항

  • 강풍에 의한 방호선반 전도위험 대비
  • 하부에 앵커 고정 실시
  • 구조물 벽체에 브래킷 등으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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