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16. Fence, 가설울타리

Key word: 가설 울타리, 공사 경계구분 및 출입제한 보안시설, 풍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성, 방진벽, 방음벽, 3m 이상,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하단 막음

 

I. 정의

  • 가설울타리공사현장 경계 부분 및 무분별한 출입을 제한하며, 미관을 고려하되 풍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성을 발휘해야한다.
  • 이뿐만 아니라 공사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을 차단하는 방진벽, 방음벽 역할도 한다.

II. 설치 기준

  • 공사장 방음시설은 전후 소음차이가 최소 7dB 이상이어야 하고, 높이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 비산먼지 발생 가능이 있는 경우, 공사장 경계에 1.8m 이상 방진벽을 설치해야 한다.
  • 공사 부지 경계선 50m 이내 주거, 상가 건물이 있는 경우 3m 이상 방진벽을 설치한다.

III. 가설울타리 지주형식을 종류

  • 비계식 Type
  • 오거식 Type
  • 플레이트식 Type

IV. 가설울타리 하단 막음을 통한 토사 유출방지

  • Mortar 막음
  • 미장 + 조적 막음
  • 철판 막음
  • Con'c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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