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04. 범죄예방 건축기준

Key word: 범죄예방,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 범죄 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 신고시, 주택사업 계획 신청시, 공동주택, 제 1,2종 근생

 

I. 정의

  • 범죄예방 건축기준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범죄 예방 건축 기준 고시"_국토교통시 고시를 따르며, 해당 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II. 적용대상

  • 의무 : 공동주택, 제 1종 근생(일용품 판매점), 제 2종 근생(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 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도서관 제외), 수련,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III. 범죄 예방 공통 기준

  • 접근통제의 기준
  • 영역성 확보의 기준
  • 활동의 활성화 기준
  • 조경 기준
  • 조명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IV. 제출시기

  • 건축 허가 신청 시
  • 건축신고 시
  •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시
  •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 시 

'건축시공기술사(구) > 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총론06. 이중외피 시스템  (0) 2020.07.22
총론 05. 녹색건축인증제  (0) 2020.07.22
총론 03. 라돈지도  (0) 2020.07.21
총론 02. 표준시장단가  (0) 2020.07.21
총론 01. 건물 기밀성능 측정방법  (0) 2020.07.21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