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04. 범죄예방 건축기준
- 건축시공기술사(구)/총론
- 2020. 7. 21. 19:25
Key word: 범죄예방,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 범죄 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 신고시, 주택사업 계획 신청시, 공동주택, 제 1,2종 근생
I. 정의
-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범죄 예방 건축 기준 고시"_국토교통시 고시를 따르며, 해당 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II. 적용대상
- 의무 : 공동주택, 제 1종 근생(일용품 판매점), 제 2종 근생(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 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도서관 제외), 수련,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III. 범죄 예방 공통 기준
- 접근통제의 기준
- 영역성 확보의 기준
- 활동의 활성화 기준
- 조경 기준
- 조명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IV. 제출시기
- 건축 허가 신청 시
- 건축신고 시
-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시
-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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