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05. 녹색건축인증제
- 건축시공기술사(구)/총론
- 2020. 7. 22. 08:00
Key word : Life cycle cost, LCC,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저감, 치환경 건축물 인증, 건물축 집지, 자재선정, 시공, 유지관리, 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3,000m^2, 건축물 기준 완화, 취득세, 재산세
I. 정의
- Whole Life Cycle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건축물 입지, 자재선정, 시공, 유지관리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한다.
II. 녹색 거축 인증 법적근거 및 대상
-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부),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규칙(환경부)
- 인증대상 : 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3,000m^2 이상
III. 녹색건축 인증등급
구분 | 주거용 , 공동주택 | 비주거용 |
최우수 (그린1) | 74점 이상 | 80점 이상 |
우수 (그린2) | 66점 이상 | 70점 이상 |
우량 (그린3) | 58점 이상 | 60점 이상 |
일반 (그린4) | 50점 이상 | 50점 이상 |
→ 기존 건축물 각 등급별 점수에서 5점 감소 (3년 경과)
IV. 녹색건축 인증 인센티브
- 용적률 완화 등 건축물 기준 완화
- 취득세, 재산세 경감
V. 녹색 건축 인증 절차
- 인증 신청 : 설계 도서, 구비서류 제출
- 인증 평가 : 서류평가, 현장평가 실시
- 인증 확정 : 인증심사 위원회 개최
- 인증/학인서 발급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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